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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편 ]알바하다 다쳤다면? – 청소년의 노동권과 보호 제도

by 아이들맘 2025. 5. 20.

“일하다 다쳤는데 어디에 말해야 하나요?”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장에서의 산업재해는 어른들보다 더 위험합니다.
그러나 많은 청소년이 사고를 겪고도
ㅡ “그냥 참으면 되겠지...”
ㅡ “신고하면 잘릴 것 같아서...”
하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이번 4편에서는
청소년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노동권
산재 사고 시 대처법
신고 방법과 보호 기관까지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정보를 안내합니다.

목차

  1. 청소년도 노동자입니다 – 알바생의 법적 권리
  2. 산재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
  3. 산재가 발생했을 때 해야 할 일
  4. 산업재해 보상 신청 절차
  5. 신고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6. 청소년 노동자를 돕는 기관과 플랫폼
  7. 다음 편 예고

1. 청소년도 노동자입니다 – 알바생의 법적 권리

청소년도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고 임금을 받는 순간 ‘법적 노동자’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법으로 보장받습니다:

  • 최저임금 보장
  • 근로시간 제한 (만 15세 이상: 주 35시간 이하 권장)
  • 휴게시간 제공
  •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대상

즉, 다쳤을 경우 병원비와 치료비를 국가가 보상해주는 제도를 당연히 누릴 수 있습니다.


2. 산재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

‘산재’는 ‘산업재해’의 줄임말로,
업무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을 의미합니다.

예시:

  • 카페에서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져 다친 경우
  • 배달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 무거운 물건을 들다 허리를 다친 경우 등

이런 상황은 모두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하지 않으면, 모든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3. 산재가 발생했을 때 해야 할 일

  1. 즉시 병원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받는다.
  2. 사업주(고용주)에게 사고 사실을 알린다.
  3. 산재 신청서류를 준비한다.
  4. 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다.

만약 고용주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본인 또는 보호자가 단독으로도 산재 신고 가능합니다.

 


4. 산업재해 보상 신청 절차

  1. 병원 진단서 확보
  2. 산재 신청서(근로복지공단 양식)
  3. 사업장 정보(없어도 신청 가능)
  4. 통장 사본, 신분증 등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오프라인 방문 신청
→ 보통 신청 후 1~2개월 내에 심사 및 결과 통보

치료비, 휴업수당, 간병비 등이 보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5. 신고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 산재 신청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 신고로 인해 고용주가 불이익을 줄 경우,
    ‘부당해고’로 별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 청소년이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보호자, 교사, 공공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신고한다고 해서 잘못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보호받는 방법입니다.


6. 청소년 노동자를 돕는 기관과 플랫폼

  • 청소년 근로 권익 보호센터
    ☎ 1644-3119 (24시간 상담 가능)
  • 알바지킴이 앱
    근로계약서 작성, 산재신고 가이드 제공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근로복지공단
    https://www.k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www.comwel.or.kr


다음 편 예고

 

5편에서는
청소년 알바가 나를 바꾸는 순간 – 자존감과 책임감이 자라는 현장’을 주제로
아르바이트를 통해 성장하는 아이들의 이야기,
그리고 부모가 자녀의 알바를 어떻게 지지할 수 있을지 다룰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