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다쳤는데 어디에 말해야 하나요?”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장에서의 산업재해는 어른들보다 더 위험합니다.
그러나 많은 청소년이 사고를 겪고도
ㅡ “그냥 참으면 되겠지...”
ㅡ “신고하면 잘릴 것 같아서...”
하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이번 4편에서는
ㅡ 청소년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노동권과
ㅡ 산재 사고 시 대처법
ㅡ 신고 방법과 보호 기관까지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정보를 안내합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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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도 노동자입니다 – 알바생의 법적 권리
청소년도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고 임금을 받는 순간 ‘법적 노동자’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법으로 보장받습니다:
- 최저임금 보장
- 근로시간 제한 (만 15세 이상: 주 35시간 이하 권장)
- 휴게시간 제공
-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대상
즉, 다쳤을 경우 병원비와 치료비를 국가가 보상해주는 제도를 당연히 누릴 수 있습니다.
2. 산재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
‘산재’는 ‘산업재해’의 줄임말로,
업무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을 의미합니다.
예시:
- 카페에서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져 다친 경우
- 배달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 무거운 물건을 들다 허리를 다친 경우 등
이런 상황은 모두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하지 않으면, 모든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3. 산재가 발생했을 때 해야 할 일
- 즉시 병원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받는다.
- 사업주(고용주)에게 사고 사실을 알린다.
- 산재 신청서류를 준비한다.
- 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다.
만약 고용주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 본인 또는 보호자가 단독으로도 산재 신고 가능합니다.
4. 산업재해 보상 신청 절차
- 병원 진단서 확보
- 산재 신청서(근로복지공단 양식)
- 사업장 정보(없어도 신청 가능)
- 통장 사본, 신분증 등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오프라인 방문 신청
→ 보통 신청 후 1~2개월 내에 심사 및 결과 통보
치료비, 휴업수당, 간병비 등이 보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5. 신고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 산재 신청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 신고로 인해 고용주가 불이익을 줄 경우,
‘부당해고’로 별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 청소년이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보호자, 교사, 공공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신고한다고 해서 잘못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보호받는 방법입니다.
6. 청소년 노동자를 돕는 기관과 플랫폼
- 청소년 근로 권익 보호센터
☎ 1644-3119 (24시간 상담 가능) - 알바지킴이 앱
근로계약서 작성, 산재신고 가이드 제공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근로복지공단
https://www.k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www.comwel.or.kr
다음 편 예고
5편에서는
‘청소년 알바가 나를 바꾸는 순간 – 자존감과 책임감이 자라는 현장’을 주제로
아르바이트를 통해 성장하는 아이들의 이야기,
그리고 부모가 자녀의 알바를 어떻게 지지할 수 있을지 다룰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