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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편] 이건 알바가 아니라 착취입니다 – 청소년 권리 체크리스트

by 아이들맘 2025. 5. 20.

청소년 아르바이트, 제대로 알고 시작하고 있나요?

"이건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착취입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장의 문제,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1편에서 우리는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참여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과,
그 안에 감춰진 노동 착취와 안전망 부재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제는 청소년 스스로가, 그리고 부모가 함께
'권리'를 알고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할 때입니다.

 

2편에서는
ㅡ 청소년이 아르바이트할 때 꼭 알아야 할 5가지 권리
ㅡ 부모와 함께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ㅡ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목차

  1. 청소년도 당당한 ‘노동자’입니다
  2. 아르바이트할 때 꼭 알아야 할 청소년 권리 5가지
  3. 혹시 내 권리가 침해됐다면? – 꼭 기억하세요
  4. 부모와 함께 꼭 확인해보세요 – 체크리스트
  5. 마무리 – 권리를 알아야 지킬 수 있습니다
  6. 다음 편 예고

1. 청소년도 당당한 ‘노동자’입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청소년들에게 가장 먼저 전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노동자입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노동법상 아르바이트를 하는 순간부터 법적 권리를 가진 근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주휴수당, 산업안전 보호 등 모든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계약서 한 장 없이,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일하는 청소년들이 너무 많습니다.


2. 아르바이트할 때 꼭 알아야 할 청소년 권리 5가지

1. 근로계약서 작성은 ‘의무’입니다

고용주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구두 약속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팁: 계약서엔 근무시간, 임금, 업무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2. 최저임금은 청소년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입니다.
고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 경험이 없든 상관없이 이 금액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학생이니까 8,000원만 줄게요” → 불법입니다!


3.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이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하루라도 빠지지 않았다면
하루치 임금만큼의 주휴수당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예: 일주일 5일 × 4시간 = 20시간 → 주휴수당 대상!


4. 야간근무·위험작업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은 밤 10시~오전 6시 야간근무
기계, 화학약품 등 유해·위험 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배달, 주방 보조, 용접 보조 등에서 자주 법 위반 발생


5. 산업재해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 중 다치거나 사고를 당하면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도 노동자이므로 치료비와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3. 혹시 내 권리가 침해됐다면? – 꼭 기억하세요

청소년 노동권 상담센터

  • 전화: 1644-3119 (전국 어디서나 통화 가능)
  • 카카오톡 채널: ‘청소년노동인권센터’ 검색

고용노동부 민원신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혼자 참고 견디지 말고, 꼭 도움을 요청하세요.


4. 부모와 함께 꼭 확인해보세요 – 체크리스트

항목 체크
근로계약서를 썼는가?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인가?
주휴수당을 받고 있는가?
야간근무나 위험한 작업은 없는가?
사고 시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

5. 마무리 – 권리를 알아야 지킬 수 있습니다

“배운 만큼 보인다”는 말처럼,
청소년 아르바이트도 ‘알고 시작해야’ 덜 다치고, 덜 억울합니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이 청소년이라면,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단순한 ‘일손’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노동자입니다.


다음 편 예고

3편: 청소년이 안전하게 일하는 법 – 신뢰할 수 있는 알바 찾기 가이드

  • 안전한 아르바이트 찾는 방법
  • 부모와 함께 점검하는 사전 질문
  • 구직 플랫폼의 위험 신호 감별법까지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