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뭘 알아야 하죠?”
편의점, 카페, 배달, 치킨집…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이제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계약서 없이 일하거나,
심지어 산업재해를 당해도 보호받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성인이 아니기에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들이
‘노동자’로서의 권리는 보장받지 못한 채 일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이 연재에서는 청소년 노동의 현실과 문제점,
그리고 안전하고 정당하게 일하는 방법까지
함께 알아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노동 실태와 착취 문제를 들여다봅니다.
목차
|
1. 청소년 알바, 왜 이렇게 늘어났을까?
요즘 편의점, 카페, 배달앱을 보면 눈에 띄게 많은 10대 청소년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10대 청소년 4명 중 1명 이상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학원비나 용돈 마련은 물론, 빨리 사회를 경험하고 싶어 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면서 알바 시장의 문도 활짝 열렸죠.
문제는, 그 열린 문이 꼭 안전하고 공정하지는 않다는 데 있습니다.
2. 편의점·배달·카페… 청소년들이 일하는 곳
청소년들이 많이 일하는 곳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 편의점 야간 근무: 야간 혼자 근무, 방범 위험 있음
- 프랜차이즈 카페: 고온 기구, 무거운 짐 운반 등 위험 요소
- 음식점 서빙: 빠른 회전율로 인한 높은 스트레스
- 배달 대행: 전동 킥보드나 자전거 운행 시 사고 위험
이처럼 간편해 보이는 일터 이면에는 안전과 인권이 무방비 상태로 방치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3. 착취인가 노동인가 – 청소년이 겪는 현실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자주 나옵니다.
“최저임금 안 주는 건 기본이고, 주휴수당도 뭔지 몰라요.”
“계약서요? 그런 거 써본 적 없어요.”
“사장님이 일 못 한다고 욕하고 주방에서 접시 던졌어요.”
청소년 노동의 가장 큰 문제는 권리 침해에 ‘아무 말도 못 하는 것’입니다.
무서워서, 잘 몰라서, 혹은 다음 스케줄이 필요해서 부당한 대우를 참고 일하는 경우가 많죠.
4. 쿠팡 알바생 사망 사건, 그리고 법의 빈틈
2021년,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19세 청년이 과로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는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나이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새벽근무를 택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이후에도 쿠팡은 "법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그를 보호할 법적 장치는 미비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소근로자’는 만 18세 미만만 해당되기 때문에,
19세 청소년은 사실상 성인 취급을 받지만 여전히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5. 청소년 노동자에게 필요한 보호장치
청소년 노동자를 위한 현실적 보호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법과 제도 정비
- 아르바이트 시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의무화
- 주휴수당, 야간수당 등 임금 체불 시 제재 강화
- 청소년 고용 시 의무 교육 제도 신설
상담과 신고 통로 마련
- 고용노동부 청소년근로권익센터: https://youthlabor.or.kr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388 (전화·채팅 상담 가능)
교육과 인식 변화
- 학교에서 노동법 기초 교육 강화
- 부모, 교사, 고용주의 인식 개선 캠페인 필요
6. 마무리: 이제는 어른들이 나서야 할 때
청소년의 노동은 단순한 ‘돈벌이’가 아닙니다.
그들은 일터에서 사회와 처음 만나고, 책임감을 배우고, 자아를 형성합니다.
그런 첫 경험이 착취와 무시로 얼룩지게 두어선 안 됩니다.
청소년 노동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사회가 되기 위해
어른들부터 ‘제대로’ 알고, 지켜보고, 바꾸는 역할을 해야 할 때입니다.